'약점 공갈' 은행서 돈 뜯은 지방언론사 대표 벌금형

윤난슬 2016. 1.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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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9일 은행 직원이 실수한 것을 약점삼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이사 A(49)씨 등 관계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은행을 상대로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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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9일 은행 직원이 실수한 것을 약점삼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이사 A(49)씨 등 관계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은행을 상대로 현금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은행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자 이를 약점삼아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들은 은행 상무에게 "100만원을 줄 것이냐, 200만원을 줄 것이냐.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더는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겁을 준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광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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