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정수 기자 2016. 1.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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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안산 인질 살해' 피고인 김상훈 /사진=뉴스1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훈씨(47)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9일 "김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범행 수범이 잔인하고 범행에 따른 결과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는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김씨가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에게 개선이나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부인 A씨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A씨와 전 남편 사이의 작은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 A씨의 작은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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