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살해' 김상훈, 2심도 무기징역..사이코패스 결론

구교운 기자 2016. 1.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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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반성하고 사죄하는 시간 가져야"
'안산 인질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훈이 지난해 1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김상훈(47)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29일 인질살해, 강간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고 그 결과도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마음속 깊이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에 대한 심리조사를 한 끝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 안산시 부인 A씨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A씨와 전 남편 사이의 작은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4주의 상처을 입히고, 2012년 5월 A씨의 작은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은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씨는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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