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정 위반 자동차업체에 차량당 '차 1대 값' 벌금 추진(종합2보)
폴크스바겐 사태 재발 막으려 자동차업계 단속권한 강화안 마련
적발시 EU차원 리콜·대당 최대 4천만원 벌금 등 가능하게
독일, 폴크스바겐 리콜 계획 처음 승인…미국 등에서는 반려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권수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재발을 막고자 자동차업계 불법행위에 대해 EU 차원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단속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회원국 자동차업체의 환경·안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EU 당국이 리콜을 명령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한 강화 방안을 제의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각 회권국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EU 집행위가 직접 시정 명령·리콜·벌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검사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자동차 판매 승인이나 규정 위반시 제재 권한은 각국 정부가 보유해왔다.
집행위의 방안은 특히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해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 유로(약 3천9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대당 최대 벌금인 3만7천500달러(약 4천500만원)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고용·성장 담당 부위원장은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동차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권한 강화 방안은 또한 각국 정부에서 판매 승인된 차량이라도 EU나 다른 회원국이 규정 위반 여부를 다시 검사해 위반사항 발견 시 리콜이나 판매금지 등으로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EU 회원국 가운데 한 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전체에 판매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해도 EU 집행위원회나 다른 회원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집행위 방안에는 이밖에 자동차 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실에서 차량 승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안이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얻으면 EU 집행위는 직접 역내 자동차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48만2천 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했다.
폴크스바겐이 이런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업체와 연계된 검사 기관이 차량제조업체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관행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제안은 각국 규제 당국의 입지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회원국 승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도 개별 국가 규제당국 뿐 아니라 EU 집행위의 제재 위협을 받게 돼 이 제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현재의 차량 승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EU 집행위원회의 새 방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한 차량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차량 수천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독일 연방교통부은 폴크스바겐이 2.0ℓ급 디젤차인 아마록에 한해 리콜과 수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다른 모델들에 대한 리콜 계획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당국이 지난 12일 폴크스바겐의 2.0 리터 디젤 차량 50만대의 리콜 계획을 반려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폴크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차량의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songbs@yna.co.kr,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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