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김세연, 정의화·권성동案 어디에도 서명안해

2016. 1.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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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개정안에 이재오 등 與 의원 15명 서명 권성동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엔 與 139명 서명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에 이재오 등 與 의원 15명 서명

권성동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엔 與 139명 서명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 발의안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는 20명, 13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 축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시한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의화안'에 새누리당 의원 15명이 서명을 했다.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법안은 직권상정하도록 한 '권성동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실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정의화안' 공동발의 참여를 보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철회한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서명자의 면면이 눈길을 끌었다.

'정의화안'에 서명한 여당 의원 명단에는 평소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이재오·정병국·유승민·정두언·김용태 의원이 포함됐다. 이철우·홍일표·길정우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들은 '권성동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도 서명했다. 국회법 개정을 19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두 개정안에 모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안 하나만 갖고 협상을 시작하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의장 안이 함께 나와있어야 야당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서명 보류 입장을 내놓았던 원내지도부 소속인 김용남·김종태·문정림·박성호·이이재·함진규·홍철호 의원도 '정의화안'의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황주홍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정의화안'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5명과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한 황우여·김세연 의원이다. 김 의원은 여전히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강창희 의원 역시 '권성동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 의장으로서 현직 의장을 압박하는 움직임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 전 의장과 황우여 김세연 의원 3명은 정의화안이든 권성동안이든 선진화법 개정안에는 모두 서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사실상 당론임에도 권성동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는 운영위 의원들이 모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본회의 부의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8일 단독 소집된 운영위에서 스스로 권성동안을 부결시켰던 터라 '자기 모순'을 피하기 위해 서명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았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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