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딜레마..부패척결이냐 교섭단체 구성이냐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에게 합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의원의 ‘부패 척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민의당 측이 자신의 2심 유죄 판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합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자신의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배치되는 이 같은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보였던 안 의원이 현실 정치의 높은 벽 앞에서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입법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신학용 의원을 영입했다. 신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안 의원은 이날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님에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옹호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 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그는 “야권 통합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합류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총선 전 교섭단체를 구성해 20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당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안 의원이 현실 정치를 도외시한 채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평도 있다.
현재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현역의원이 1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의원 20명)엔 3명이 부족하다. 더민주를 탈당한 최재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19명으로 여전히 1명이 부족하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선 단 1명의 의원이 절실한 형편인 것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고 보조금도 6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이번 총선 전까지 약 25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2월 15일 전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85억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부패 척결을 내세웠지만 말처럼 ‘새정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국민의당의 위상과 영향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60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국고 보조금이란 현실적 이유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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