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국회선진화법 중재안 공식 발의..여야 20명 참여

박상휘 기자 2016. 1.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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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 장우진 정무비서관(오른쪽)과 이민경 부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일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공식 제출했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 심사기간 및 본회의 상정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우선 현행법상 재적 의원 60%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일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심사기간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 의장을 포함 새누리당 길정우·김용남·김용태·김종태·문정림·박성호·유승민·이이재·이재오·이철우·정두언·정병국·함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황주홍 의원, 유승우 무소속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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