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전면 개편, 연 21만명 혜택 본다

김진형 기자 2016. 1.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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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의 개인 채무조정의 원금감면율이 높아지고 상환방식도 맞춤형으로 바뀐다.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개편된다.

소득, 재산, 채무자 여건, 연체채권 특성 등 5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원금감면율, 이자율 인하 등을 결정한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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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감면, 1인당 90만원 확대..취약계층은 90%까지 채무원금 탕감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신복위 채무감면, 1인당 90만원 확대...취약계층은 90%까지 채무원금 탕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의 개인 채무조정의 원금감면율이 높아지고 상환방식도 맞춤형으로 바뀐다. 특히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원금감면율은 최대 70%까지로 높아진다. 저소득층에게는 법원의 파산신청시 무료로 법률지원도 해준다. 연간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공급' 확대라면 이번 방안은 '사후 관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개편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30~50%에서 30~60%로 확대된다.

특히 신복위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해 왔지만 채무자의 월소득을 감안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를 중단시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개선으로 원금감면액이 약 530억원, 1인당 90만원 정도 증가하고 국민행복기금은 약 1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원금감면율 조정과 함께 상환방식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월 균등분할상환해 왔지만 초기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는 '체증방식(초기 3년간 10%, 나머지 7년 90% 상환 등)'이 새로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바뀐다. 소득, 재산, 채무자 여건, 연체채권 특성 등 5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원금감면율, 이자율 인하 등을 결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감면율은 신복위 기준을 적용,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선 추가로 20%(최대 70%) 더 해주기로 했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매년 약 3만90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엔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 준다. 법원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변호사 비용 등 150만~2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이 마저도 부담이 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전체 은행권에 도입된다. 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는 만기 2개월 전에 사전에 안내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5만3000명의 연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복위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의 현장방문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 매년 약 21만명의 서민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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