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중고차 판매상 삼진아웃..평균 시세 공개"

최기성 2016. 1.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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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간 30조 원대에 이르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성능 점검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정부가 중고차 평균 시세와 차량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중고차 판매업소입니다.

차량을 사러 왔던 소비자가 발길을 돌리자 중고차 판매상이 가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심지어 허위 매물인 걸 안 손님이 마음을 바꾸자 차에 감금해 탈출을 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례도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간 30조 원, 340만대에 이르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가 투명화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중고차 판매업체의 종사원이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3회 적발 시에 업계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유인을 위한 허위 미끼 매물도 2번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거짓 성능 점검을 한 점검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합니다.

또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은 전용번호판으로 '빨간번호판'을 달도록 해 중고차를 대포차로 둔갑시키는 경우를 막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 허위 미끼 매물에 의한 피해, 또 주행거리 조작이라든지 자동차 성능 점검이 부실한 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정은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중고차량의 평균 시세를 파악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고차 이력과 사고 이력 등을 함께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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