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중전화 등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받는다

허준 2016. 1.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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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운영과 도서통신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지난 2014년도 손실보전금으로 498억원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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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등 2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

SKT, LGU+ 등 2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

공중전화 운영과 도서통신 등 보편적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지난 2014년도 손실보전금으로 498억원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을 제공하는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인 KT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토록 하고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5억원,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 등 총 498억원이다. 2013년 보전금에 비해 13억원이 늘어났다.

손실보전금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SDS, 온세텔레콤 등 20개 사업자(16개 기간통신, 4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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