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통관 정보 줄게 돈 줘" 식약처 공무원 4명 적발
[경향신문] 수입식품업자·관세사 등에게 “통관을 도와주겠다”며 비공개 행정정보를 주고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입신고서·단속계획 공문 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 등 4명을 적발해 박모씨(46)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씨(27)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단속계획 등의 정보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관세사 김모씨(44)와 수입업자 황모씨(4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식약처 부산지방청 수입식품 검사소에 근무하던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식품판매업자·통관대행업자·관세사 등 42명에게 650회에 걸쳐 비공개 행정정보와 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 1300여건을 메일로 유출해 26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수입·통관업자 등에게 정보를 주는 대가로 1회에 적게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자신의 차 트렁크 안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접대도 6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모씨(44)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손목 크기까지 적은 이메일을 관세사에게 보내 32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기도 했다.
관세사·통관대행업자 등은 기존 수입업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활용해 같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없이 빨리 통관할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들과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입업자 등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손목 크기까지 명시한 메일을 보내 스위스 명품시계, 골프가방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입신고서와 검사서류 등을 유출한 식약처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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