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돌파'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노후 수령액은

2016. 1.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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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임의가입하는 방법과 내는 보험료,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23만7천838명 중에서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에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다달이 최저 8만9천100원에서 최고 37만8천900만원의 범위에서 선택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월 8만9천100원씩 10년을 내면 노후에 월 16만6천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형태로는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만 59세까지는 언제든지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 연금을 제때 받으려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에 설치된 행복노후설계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임의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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