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전 의원, '급여 상납' 의혹 제기한 전 보좌관 고발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2016. 1.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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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
보좌관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은 27일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경남 진주)는 “A씨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3년 가까이 보좌관 급여를 매월 160~180만원씩 덜 줬다'고 밝힌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A씨가 '당시 보좌관으로 등록한다고 통장을 제출하라는 말만 들었지 보좌관 급여가 얼마인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 위치도 아니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최 전 의원은 “A씨 자신이 자발적으로 월급 중 200만원을 사무실 경비로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보좌관으로 등록하는 데 통장 사본이 필요할 뿐 도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여 '상납' 아닌 자발적 반납이었다는 주장이다.

최 전 의원은 A씨가 '최근에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 상납 관련 기사가 나온 뒤에야 통장 거래내역을 떼보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라고 맞받았다.

최 전 의원은 “A씨가 그만둔 2009년 2월 직전 6개월 동안 급여전액을 수령했다”며 “10년 전에 있었던 내역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연말정산을 3번 이상 했는데도 급여액을 모른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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