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탈탈 턴다..30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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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돌입합니다.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강도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이번달부터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가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고급저택입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이 주택과 함께, 해외법인의 주식과 금융자산을 물려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투자소득은 차명으로 해외에 숨겼습니다.
[한승희 / 국세청 조사국장 : 조사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함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등 탈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이 이같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최근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금을 빼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승희 / 국세청 조사국장 :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해외계좌정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이 이에 대비해 역외탈세 분야에 조사인력 30명을 증원하면서 조사의 규모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고의적인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SBSCNBC 김날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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