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재개발 규제 확 푼다

이호준 기자 2016. 1.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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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지지부진한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또 새 차를 산지 얼마 안됐는데 고장이 잦으면, 다른 차로 바꾸거나 아예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20년이 넘었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을 하면 좋겠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들 아파트 중에는 리모델링을 검토 중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건물을 더 높게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제와 무엇보다 주민 동의율이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동의 기준은 현행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전기준이 보장되는 선에서 일부 벽을 부수는 것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은신 / 분당 느티마을 4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 일반분양도 잘 될 수 있고, 일반 분양가도 훨씬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도 규제가 풀립니다.

재개발 구역의 용도제한을 없애 준주거 지역과 상업, 공업 지역에 맞게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김재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복합 건축이 허용되면서 사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톨게이트 비용만 결제할 수 있었던 하이패스로 공영주차장 비용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새 차와 관련된 민원 중 하나였던 잦은 고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그 사이 고장이 잦으면 다른 차로 바꿔주거나, 아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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