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 표시 초코과자·유산균 판매중단·회수
천승현 2016. 1. 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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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전주시 소재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초코과자 3종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을 발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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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전주시 소재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초코과자 3종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을 발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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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유통기한 2016년 2월 22일, 2월 23일, 2월 27일),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유통기한 2016년 2월 24일, 2월25일),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유통기한 2016년 2월 27일) 등으로 총 1581kg 생산됐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0일까지며 275㎏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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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강동오케익과 진명바이오케어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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