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교육청예산은 늘어..현실과 동떨어진 교부금 분배

지홍구,최승진 2016. 1.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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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5년새 180만명↓..교부금 22조→39조'어린이집=교육기관' 해석 놓고도 정부와 갈등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추진..누리과정 용도 지정

◆ 보육대란 불씨된 교육교부금 ◆

<b> 아이들만 볼모로… </b> <br>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
3~5세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재정 부담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을 교부할 때 용도를 명시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 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는 교육교부금률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육 자치'를 강조하는 각 교육청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 내국세의 20.27%로 규정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에 대한 개편안 검토에 들어갔다. 개편안 마련은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주도하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언급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편성과 관련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누리과정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교부금에 대한 누리과정 용도 지정, 교육교부금률 인하, 시행령 규정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반복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 일원화를 위해 추진된 누리과정은 2011년 당시 민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먼저 채택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이 개정됐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각 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영향을 미쳤다. 지방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중 20.27%와 지방교육세 수입 전액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2000년 795만명에서 2015년 615만명으로 180만명 가까이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늘어나다 보니 같은 기간 22조4000억원에서 39조4000억원으로 77.3% 증가했다. 이에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유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청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초과 지급한 2조7000억원 규모 교육교부금을 정산하면서 지방교육교부금이 1년 전에 비해 1조5000억원 감소하면서부터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흡수한 만큼 지방교육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똑같은 논란은 올해도 재연됐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 교육감들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확대로 지방교육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000억원 늘고,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큰 무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법적 근거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취학 직전 3년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명시했다. 교육청 측은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한계를 초과했기에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시각은 다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명시한 만큼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이 되며, 유아교육법 제1조에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 또한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이 같은 논란을 모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교육청 자율에 맡기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용처를 특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논리다.

[지홍구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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