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아들 2심서 징역 4년→6년

2016. 1.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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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78)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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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78)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했다.

치매 증상이 있었던 김씨 어머니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을 보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연로한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사회적·규범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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