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 2차고발에 "성실히 임할것" 반복

장시복 기자 2016. 1.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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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7일 환경부의 2차 고발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등기임원인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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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론적 입장 반복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기존 원론적 입장 반복]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폭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7일 환경부의 2차 고발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등기임원인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인 제작차 인증, 같은 법 제46조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위반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리콜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제작차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 중이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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