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5.7% 마지노선"..이시종, 교육청에 '최후통첩'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시장 등 11개 시장·군수 전원 배석 힘 실어줘
"양보 없고 협의 않겠다" 쐐기…교육청 수용 안 하면 무상급식 '좌초'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27일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5.7%만 무상급식비로 분담하겠다고 충북도교육청에 최후 통첩했다.
더는 양보도, 협의도 없으니 받아들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해 "도교육청이 2013년 (무상급식 관련) 수정합의서를 일방 파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약 파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다"고 못박았다.
도청 브리핑룸에서 한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장·군수나 권한대행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전원 배석해 힘을 실어주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무상급식비를 총액 기준 5대 5로 분담하자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김병우 교육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011년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전면 무상급식이 6년 만에 깨지는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밝혔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교육청이 지난 19일 공문으로 제안한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정면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3년 수정합의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9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393억원)와 배려계층 식품비(193억원)를 제외한 비배려계층 식품비(308억원)와 운영비(70억원)가 양 기관의 5대 5 분담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 지사는 "도교육청과 분담해야 학부모 분담분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데도 교육청이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군의 성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은 더 이상 추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1원이라도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며, 학부모는 1원이라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도와 시·군은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고 더 이상 협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청 주요 주장의 한계' 등의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김 교육감이) 도와 시·군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그 반대로 인식하는 것처럼 비쳐질까 걱정"이라며 "응분의 책임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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