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구제법 강화..빅데이터·IoT 육성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제3기 위원회가 제시한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노인, 소외계층,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합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는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올바로 활용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해 피해 구제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 약정할인, 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플로팅 광고처럼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 있는 돌출형 광고를 말한다.
미래부, 방송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세계 최초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이 2017년에 차질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올해 방통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협력해 올해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쯤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투자 금액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된다. 방통위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사업자가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비식별화·익명화된 정보가 재식별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웹호스팅,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 콜택시 등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앱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ver-the-top·OTT)와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
방통위는 올해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국내 방송 시장의 여러 사업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상생 환경도 조성된다. 정부는 금지행위 상담센터를 구축해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각종 분쟁 상황에 대비해 사업자 간 협의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잘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면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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