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단통법 보완..크리스마스 특가폰 가능해진다

김현아 2016. 1.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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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내부 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성과를 점검해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말기를 제조사와 통신망(3G, LTE 등), 모델별, 요금제별로 확인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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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내부 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성과를 점검해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중으로 단통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현상경품 및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상경품이란 특정한 시기를 정해 두고 선착순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를테면 크리스마스나 입학·졸업 시즌에 졸업장을 가져오면 5명에 한해 ‘공짜폰’을 주는 행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은 이를테면 동양증권이 증권사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5만 원, 10만 원 등 보조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에 대해 일선 대리점 등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대상에 폐쇄형 SNS와 기업특판, 방문판매(다단계)를 추가하고 △미승낙 판매점, 판매점 휴·폐업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유통점 교육 지원(올바른 판매 지침 배포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20% 요금할인은 정부의 ‘자금제폰 확인시스템(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 개통이후 하루 3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12%였을 때에는 하루 평균 800여명이 가입했지만, 20%로 올리고 나니 1만 5천명, 이제는 3만 명 가까이 20% 요금할인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바꾸거나 새로 샀을 경우 장롱폰이나 해외 직구로 가입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에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금보다 훨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통신요금정보포털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들어가면 내 통화량(음성·데이터·문자)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주고, 나의 경우 지원금을 받는게 유리한 지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유리한 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말기를 제조사와 통신망(3G, LTE 등), 모델별, 요금제별로 확인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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