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계획] 인터넷 사이트 가리는 '플로팅 광고' 개선

김현아 2016. 1.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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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서 사이트의 전체나 일부를 가려 네티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플로팅 광고(floating)'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민간 자율 규제로 시행중인 인터넷 광고의 규제 효율성을 강화하고, 플로팅 광고 같은 이용자 불편 사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플로팅 광고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자율개선 권고)를 통해 민간에서 플로팅 광고를 스스로 없애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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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서 사이트의 전체나 일부를 가려 네티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플로팅 광고(floating)’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민간 자율 규제로 시행중인 인터넷 광고의 규제 효율성을 강화하고, 플로팅 광고 같은 이용자 불편 사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플로팅 광고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자율개선 권고)를 통해 민간에서 플로팅 광고를 스스로 없애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플로팅 광고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광고에 대해 문화부, 미래부와 함께 미디어 광고 종합 정책을 어떻게할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현재 제도는 방송광고는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 등은 아닌데, 과연 방송이 예전처럼 다른 매체에 비해 영향력이 높고 그런지 오히려 다른 미디어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할부금이나 약정할인, 위약금 등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 안내서‘도 도입키로 했다.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가도 통신·방송사 외에 포털사업자(4개), 알뜰폰 사업자(1개) 등으로 확대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결합상품 부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같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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