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추가 형사고발

한정선 2016. 1.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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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압박 차원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임원도 고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가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27일 이들과 함께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본사 임원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형사고발 한다.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인증’ 위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독일 본사를 압박하기 위해 테렌스 브아이스 존슨 본사 임원이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도 고발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쟁점이 된 대기환경보전법 상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 등은 환경부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검토했지만 명확한 위반사실을 확인 못 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환경부는 “19일 정부법률공단의 자문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도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급형을 부과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제작차 인증’과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행정기관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 전시장.[사진=연합뉴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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