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 설명 의무화"

정재윤 2016. 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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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오는 6월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23일부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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