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완구 유해물질 '덩어리'..18개 완구 제품 리콜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16. 1.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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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기준 최대 452배 초과

어린이 완구에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총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돼 제품수거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완구 안전요건 부적합 제품 현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를 실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다.

엄지교육의 구슬폭포 완구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넘어섰다.

이밖에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거나,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다칠 우려가 있는 제품 등 총 13종류의 완구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수거에 들어갔다.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완구 뿐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완구에서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차단된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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