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공무원 인사상 우대 의무화
김세호 2016. 1. 26. 16:45
공무원의 인사 관리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특별승진,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은 면담과 진단,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를 결정할 때도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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