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고액체납자·세금탈루 '관리구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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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통관 업무를 하면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처분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액의 세금 탈루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체납자들의 보유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납자들의 처분 회피 우려 여부를 확인해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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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the300] 감사원,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공개]
관세청이 통관 업무를 하면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 처분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액의 세금 탈루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동안 수출입 통관 관리실태를 감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재산보유 자료를 조사하지 않거나 정보가 있음에도 체납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체납자 입국 시 압류 가능한 여행자휴대품을 반입했는데도 압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2015년 4월까지 관세 등 2억1800여만원(124건)을 체납한 A씨는 3100만원 상당의 호텔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157명이 530억여원(6028건)을 체납했다. 그는 51억원 상당의 재산(선박, 콘도회원권,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 특정한 경우 관세청이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한다.
2010년 12월까지 관세 등 1억4000여만원을 체납한 K씨의 경우 1993년~2007년 사이 외국기업에 미화 5만달러를 투자한 뒤 지난해 4월까지 투자지분을 보유했는데도 관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와 같이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요청이 누락된 인원은 15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체납자들의 보유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납자들의 처분 회피 우려 여부를 확인해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관세청이 세원관리에 소홀해 거액의 세금 탈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세월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방송채널사용자가 TV방송용 영상물에 대한 권리사용료 신고를 누락해 9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세청장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관세청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통보하거나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모두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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