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매매 앞으로 못한다"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부가 전화번호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선호번호를 종전보다 대폭 확대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유선전화 등 전화번호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번호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번호 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최근 3개월간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변경은 3개월에서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간 명의변경,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법인간 사업 양·수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호번호 추첨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래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번호매매 관련 통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번호매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 사업자는 이행 실적을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번호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된다. 정부가 번호 매매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번호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및 게시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의 증대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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