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소두증 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음상준 기자 2016. 1.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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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발생국가 여행 자제 권고..현재까지 국내 유입 없어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인 임신부들이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6일 질본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감시, 실험실 진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가 없다.

질본은 또 전국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신고 기준 등을 안내하고,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지카비아러스 는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없다.

유입되더라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보건당국 설명이다. 감염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되지 않는다.

최근 2개월 동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24곳이다. 발생 국가 명단은 질본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본은 "현재 여름인 브라질은 5월 이후까지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며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카바이러스는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다. 근육통, 두통, 안구 통증, 구토 증상도 산발적으로 동반한다. 잠복기는 3~21일이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고 3~7일 정도 지속되며, 중증 합병증 발생은 매우 드물다. 사망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사람 간 전파는 거의 없으며, 감염자 혈액을 수혈받거나 극히 드물지만 성관계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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