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쑤시개 안전관리 강화..GMO 원료 표기 확대

천승현 2016. 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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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통령 업무보고..HACCP 의무 적용 범위 확대1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준 재정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체계적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량 계란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쑤시개, 물수건 등 위생용품도 엄격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혁신 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량 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 포장·유통 계란에 대해 사전품목보고제를 도입해 제품명,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 보관방법 등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계란 세척기준과 보관·유통 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 계란 수집·보관·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중장기적으로 식품업체 전반에 HACCP 인증 기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계란·떡·순대 등의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업체는 오는 2017년까지 자율적인 HACCP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오는 6월부터는 HACCP 인증에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해 기간 경과시 재심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불량고추의 원산지 위반, 불량계란의 유통, 젓갈의 비위생적 제조, 건강식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철퇴를 내릴 계획이다.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숟가락·물컵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재정비한다. 이들 위생용품은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안전관리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해 세균 기준, 자가품질검사 기준 등과 같은 관리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기준도 원재료 5순위에서 원재료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약처는 연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GMO 표기기준 확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식용유와 같이 최종 제품에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GMO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위협 요인의 관리를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 촬영(CT) 등 진단·측정 의료기기 중 정확도 오류 발생 위험 우려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산업용 가스와 같이 의료용 제품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이 재량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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