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몰래 변론'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에 과태료 2000만원 징계처분
변지희 기자 2016. 1. 26. 09:08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선임계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한 최교일(54·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선임계 제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경우 선임계 없이 여러번 수임했기 때문에 징계위가 가중 처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작년 9월 최 변호사가 7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사실을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작년 11월 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민모씨 사건 등 6건을 변호사 선임계 없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변협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마약투여 혐의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것이 6건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문을 오늘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최 변호사가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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