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재발견] 국민연금, 불신연금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턱대고 불신하기 전 국민연금을 꼼꼼히 살펴보자.
◆65세 이후 국민연금으로 맞벌이해야
# 전업주부로 지내다 지난 6년간 지인의 회사에서 근무해온 A씨.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그는 요즘 퇴직 압박에 시달린다. 눈치가 보여 올 상반기 중으로 그만둘 생각이다. 하지만 앞일이 걱정이다. 그나마 퇴직한 직원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안심했지만 최소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A씨는 국민연금마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처럼 최소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장치를 이용해 4년 동안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만 18~59세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매달 급여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다.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4가지로 나뉜다. 가입유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직장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식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실업자, 폐업한 사업자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5세에 이를 때까지 임의로 계속 가입하겠다고 신청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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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진=뉴시스 DB |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제도개혁이 이어지면서 불신을 쌓아온 탓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초기 3%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고 연금수급 직전 가입기간 동안의 생애평균소득월액 대비 수급 받는 연금월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연금수령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연금은 점차 젊은세대에게 불리한 제도가 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에 국민연금만한 것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내고 하루라도 늦게 타는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이를 고려해 ▲반납 ▲추납 ▲선납 ▲연기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의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연금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우선 ‘반납’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추납’(추후납부)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이 주목할 만하다. 납부 예외기간은 실직이나 명예퇴직,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추납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더 오랜 기간 납부한 셈이 되므로 받는 연금액도 커진다. 단, 납부 예외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선납’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는데 다른 수입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기연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대 5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액을 연 7.2%씩 증액해주므로 최대 5년이면 36%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7.2%의 수익률이라면 상당한 고수익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18세가 되는 자녀가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 자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퇴직자는 납부기간 10년을 채웠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릿고개’ 넘자
특히 고령자, 장애인 실직자, 경력단절 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국민연금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국민연금 실버론= 대다수 노년층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마땅히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신용도와 소득 등으로 금리가 높기 십상이어서다. 만 60세 이상인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750만원 한도)다. 이자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연 1.97%다.
② 장애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 나온다. 공단은 장애 1~4등급으로 구분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장애연금 4급 사유가 발생해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7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이나 보상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기본연금액 5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된다.
③ 실직자, 보험료 지원받는다= 오는 3월부터는 실직자도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전망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따라서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실제 뽑아보니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내가 받을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궁금할 것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연금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기본정보인 생년월일, 최초 가입연월, 최종 상실연월, 예상소득상승률을 기입하고 소득정보와 출산정보, 군복무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1986년 출생해 2012년 3월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B씨가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2046년 2월에 국민연금 최종 상실연월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 없이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B씨가 65세인 2051년 3월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금액은 현재가치 기준 매월 약 74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상승률 연 10%를 적용해 미래가치 기준(물가상승률 연 2.3% 가정)으로 따져보면 매월 312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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