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로 강박증 치료"..여성 신자 꾀낸 목회자 징역 4년 선고

온라인이슈팀 입력 2016. 1. 26. 0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공식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로 강박증을 치료해주겠다'며 30대 여성 신자와 성관계를 맺은 목회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08년 4월부터 8개월가량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했던 김씨는 전도사 시절 등 목회 활동 당시 알고 지내던 이(30·여)씨가 2014년 2월께부터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세뇌했다.

김 씨는 이후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3차례에 걸쳐 이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일 뿐 성행위를 강박증 치료 행위로 오인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박증 치료행위를 빙자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씨 변호인 측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불륜 관계일 뿐 강박증 치료를 빌미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할 계획임을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