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주범 '자수 전화' 15차례.."경찰이 무시"

윤진 2016. 1.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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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성폭행 탈주범의 자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검거가 지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탈주범에게 붙잡혀 있던 피해 여성은 한 시간 가량을 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 [뉴스 따라잡기] “탈주범 ‘자수’ 전화 무시”…악몽의 시간

<리포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성폭행범 김선용.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병원에 나왔다 그대로 달아났고, 도주 28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저지른 뒤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또 하나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했고 여기 자수하러 올 때 피해자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 씨의 자수 과정에까지 끌려 들어갔고, 김선용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114를 통해 8차례, 대전 동부경찰서 직통 번호로 4차례 경찰 민원 번호인 182와 112는 물론, 대전 둔산경찰서까지 모두 15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렇게 많은 통화 횟수는 경찰이 김 씨의 최초 자수 신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처음 전화했는데 민원실에서?) 모른다고 김선용이란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김선용이) 스피커 폰으로 통화해서 들려줬어요."

김선용의 자수 시도는 20여 분 만에야 성사 됐습니다.

탈주범은 경찰에 자수 신고를 한 뒤에도 개인적인 전화를 하며 시간을 더 지체했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경찰들도 소용 없구나. 위치 추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온다는 말만 믿고... 5분 사이에 간 것도 아니고 아마 30분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코앞이 경찰서인데..."

이에 대해 경찰은 전화를 받은 민원실 직원이 당시 공개 수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김선용과 통화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 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윤진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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