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당원 자격정지' 출마 불가.. 충북 더민주 '악재'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지난해 ‘시집 강매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총선을 앞둔 충북도당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노영민 의원은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더민주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로 나뉜다.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 된 노영민 의원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공천 신청조차 못하게 됐다.
청주 흥덕을 지역구에서 3선 의원으로 승승장구해 왔던 그가 4선 도전에 실패한 것이다.
윤리심판원 징계에 불복, 재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노 의원의 20대 총선 출마는 불발로 끝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징계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 충북도당에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지난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노영민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20대 총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더민주 충북도당의 선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된 것이다.
노 의원은 충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제1목표를 ‘20대 총선 승리’로 삼고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
그런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더민주 충북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악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 국회의원 8석 중 청주권에서 3석을 유지하고 있는 더민주로서는 노영민 의원의 이번 징계결과가 총선판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청주권 수성’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노 의원의 대체자를 찾는 일은 물론이고, 더민주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가 불보듯 뻔해졌다.
더민주 충북도당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라며 “이번 징계결과로 노 의원 지역구는 물론 충북 8개 선거구 총선 준비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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