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신기남 '당원자격정지' 처분..총선 출마 어려워

박응진 기자,서미선 기자 2016. 1. 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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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심사기준서 부적격
안병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서미선 기자 =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노영민·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5일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징계 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부적격'에 해당해 두 의원의 4·13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4시간30분여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이처럼 결정했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논의 뒤 이 결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원들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통해 당이 국민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 중 2명은 징계처분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노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중징계가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간사는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의원에겐 국민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다"며 "위원들은 당과 당원, 당 소속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당사자들이 (징계) 결정 일주일 이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한달 내 재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더민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2 이상이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직선거 후보자로 내보내야 한다고 결정하면 출마가 가능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임 간사는 전했다.

이같은 중징계에는 최근 당 지도체제가 문재인 대표의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준비를 위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첫 회의에서 "더민주가 국민에게 준 실망을 어떻게 회복할거냐에 경주해야 하는데, 정치인으로 해야할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해선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외부에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간사는 "증거에 기초해서 하는 게 재판이라면,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증거도 봐야 하지만 여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근거해 윤리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놓고 당시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지막 소명을 한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다"면서도, 시집을 너무 많이 인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원래 3000부(를 인쇄하기로 했다)"로 답했다.

노 의원과 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30분씩 소명 절차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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