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리심판원,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중징계..총선출마 불가능
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신기남은 3개월 정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이른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노영민·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6개월과 3개월이라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징계방침을 밝혔다.
임 교수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 같은 결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종류에는 ▲제명(당적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해제 ▲경고(서면 혹은 구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노 의원과 신 의원은 제명 이전의 최고 수위인 당원 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임 교수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중징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일주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임 교수는 "규정에 의해 당원자격정지 받게 되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후보 부적격심사 기준에 해당해서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징계는 최고위의 추인 절차는 필요없고 이번 결정이 최종적"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일주일 내로 재심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임 교수는 "공심위의 구성원 ⅔ 이상이 윤리심판원이 내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결정하면, 공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맡고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직에서 선제적으로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에 구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당무감사원은 지난해 12월6일과 8일 각각 신기남·노영민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두 의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지난 5일 전원회의가 한 번 더 열렸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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