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금 못주겠다" 中보험사에 현대해상 즉시 항소(상보)
[이데일리 문승관 박기주 기자] 중국측의 ‘몽니’로 중국 현지의 국내 기업이 50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빨간등’이 켜졌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중국 현지법인인 현대재산보험은 지난 2013년 중국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국 재보험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중화연합)을 상대로 낸 재보험계약관계 확인 소송에서 지난 22일 패소했다.
중화연합은 SK하이닉스 화재사고에 대해 재보험계약 성립을 부인해 4300만달러(약 5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계약관계를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화연합은 2013년 사고 발생이전까지 현대해상에 재보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중화연합이 사고 직전까지 현대해상 측에 재보험료를 청구했다”며 “재보험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국제적인 보험계약을 져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 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재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며 “한국과 중국 법무법인이나 보험법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재보험사가 재보험료를 청구했다면 이는 보험 계약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해상은 보험법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이번 중국 법원의 결정 자체가 보험의 기본 원리를 무시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중국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심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다. 현대해상이 중국 보험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결정한 것은 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현대해상의 다른 관계자는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지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 중에는 국제 통념과 떨어져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금융사가 많다”며 “현지 사정에 밝은 법무법인이나 기관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예방조치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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