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75일 단축안'으로 국회법 개정 가능할까
정의장, 신속처리안건 '과반요구 지정' 중재안에 '추가안' 제시
중재안 수용되면 19대 국회 회기내 쟁점법안 처리 가능
與 "지도부 협의해 수용여부 결정"·野 "중재안 수용불가 불변"
법사위 안건심사 시한 도입…90일 넘으면 본회의 자동부의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신영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불출마 카드까지 꺼내들며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이 동력을 받아 19대 국회내 선진화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정 의장은 25일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의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재적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오는 5월말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가 당장 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앞으로 79일 남은 4·13 총선 이전에라도 쟁점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지만, 이는 '합의'가 아니라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수반하는 요식 절차여서 통상 강제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 주장처럼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 의장의 제안을 진전된 것으로 보고 지도부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은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법사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재안은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재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안건의 소관 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징계를 결정하려면,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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