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택시 운전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 운전사인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내릴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매단 채 택시를 그대로 몰아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지고 있는데다가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46분께 광주 북구 청풍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로 이동하던 중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게됐다.
A씨는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돼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되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단 채 급출발, 단속 경찰관에게 골절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같은날 오전 11시30분께와 오후 2시42분께 자신의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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