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범죄 전과자, 사우나서 또 '더듬더듬'

2016. 1.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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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사우나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정오께 전북 전주시내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던 20대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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