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교육감, SNS로 '무상급식 공세'.. 이시종·충북도 겨냥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이어 충북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SNS 공세’에 나섰다.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당사자가 공개적인 창구로 이시종 지사·충북도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24일 오후 자신의 SNS에 ‘한 눈에 보는 충북 무상급식 논란의 흐름’·‘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북)도청 주요 주장의 한계’라는 2편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2010년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하게 된 것을 시작해 2011~2013년 양 기관의 갈등과 합의서 갱신 내역, 실무자 협의과정, 양 기관의 협상 제시안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에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도교육청의 학부모·교직원 12만명 대상 무상급식 여론조사의 시사점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해당 여론조사의 시사점이 “도청과 협상 계속하라, 학부모를 대상화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 길게 보고 끝까지 가되 ‘보편복지’ 아젠다를 놓치지 말라(학부모에게 전가하지 말라). 도청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교육청 자체 재정능력에 맞게 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즉 충북도와 무상급식 갈등이 장기화 되더라도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도청이 일방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이면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무상급식을 이어가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이 밖에도 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에 대한 충북도의 주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될 경우 이를 분담항목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총액으로 주는 교부금의 시·도별 균형배분을 위한 산출기초 항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에도 급식지원이 없는데 공립에 지원?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 등으로 나온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분만 덜어주면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개정이 필요한 ‘정부부담분’을 전제로 한 의견이고, 연전에 이시종 지사도 한겨레 기고에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정부 부담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국 시·도 중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곳은 충청북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갈등의 ‘속살’까지 공개적인 창구에 드러내면서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서도 양 기관의 협상 과정·쟁점사안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단체장이 직접, 그것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반박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가 이 같은 공세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단체장이 SNS에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충북도에 ‘2016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안’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새로 제시한 합의안에는 무상급식에 소요될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북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충북도가 부담하는 식품비가 무상급식비 총액의 50%를 넘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는 식품비의 75.7%(약 37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충북도에게 최소 식품비의 93.8%(약 470억원) 이상 부담하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분담률 중재안 등에 따라 식품비의 75.7% 이상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명간 교육청에 밝힐 예정이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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