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 등록 허용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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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고 입회 거부 의견을 첨부해 변협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변호사법 8조는 직무 관련성 외의 위법행위까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 변호사법 8조를 적용했다.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의 등록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에는 이 법 조항전 퇴직한 사람은 개정 전 변호사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다”며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개정 전 법의 조항을 받아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 2013년 2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재용 (ins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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