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10만원 과태료, 비흡연자 간접흡연 절반 ↓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2010년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제대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팀이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2009∼2011년) 원자료를 토대로 비흡연자 461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 교수팀은 19세 이상 성인 중 담배를 피우지 않은 4612명의 소변 중 코티닌(cotinine) 농도를 2009∼2011년 매년 한 번씩 총 세 차례 측정했다.
코티닌은 담배의 유해 성분인 니코틴의 대사 산물로 핏속에 쌓인다. 코티닌 농도는 흡연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연구 결과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만원을 부과한 2011년에는 비흡연자의 평균 코티닌 농도가 1밀리리터(㎖)당 1.3나노그램(ng)이었다. ng은 10억분의 1그램(g)을 말한다.
2009년 평균 2.9ng에 비해 55%나 감소한 셈이다. 2010년 평균 코티닌 농도는 1.9ng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평균 코티닌 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코티닌 감소 효과도 여성이 57%로 남성 50%보다 7% 포인트 더 높았다.
음주 여부도 코티닌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비음주자는 2년 사이 코티닌 농도가 63% 줄어든 반면 음주자는 4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 교수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집이나 가게에서 간접흡연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거 유형별로는 간접흡연에 가장 안전한 곳은 아파트였다. 아파트 거주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소변 내 코티닌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학술지인 '국제 위생과 환경 건강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한편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200곳 이상이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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