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자 '쑤욱'

유은정 2016. 1.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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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23만6366명..사상 최대치 기록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하고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6366명으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 해당한다.

2003년 2만3983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6991명, 2009년 3만6368명 등으로 증가하다 2010년에는 9만222명으로 상승했다.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2배로 치솟았다.

2012년에는 20만7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3년 17만7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 20만2536명으로 20만명선을 곧 회복하며 증가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급증세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가입자일 때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06년 2만1757명에 불과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07년 3만2868명, 2009년 4만935명,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11만718명으로 10만명선을 돌파하고, 2014년 16만8033명으로 껑충 뛰었다. 2015년 10월 현재에는 21만7089명으로 20만명선을 뛰어넘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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