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김호연 2016. 1.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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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비례 47석.. 선거구획정 잠정합의

지역구 253·비례 47석.. 선거구획정 잠정합의

여야가 주요 쟁점법안 처리의 '물꼬'를 텄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지난 23일부터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구획정도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이라는 원칙에는 사실상 의견 일치를 확인했지만 쟁점 법안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최종 합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법안과 선구거 획정' 처리를 위한 이틀간의 주말 협상을 통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원샷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문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제안을 받아 조정.처리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된 지 205일 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338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가 어렵사리 첫 단추를 끼우긴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의 일괄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측이 절충에 나서기는 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민주 측은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관련해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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