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내 전화번호 어디에서? '선거 스팸'의 비밀

왕종명 2016. 1.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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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느 국회의원 후보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무소 개소식을 한다거나 또는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이런 홍보용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후보들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는 걸까요.

왕종명 기자가 확인해봤더니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각 후보 사무실이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 리포트 ▶

가상의 후보를 만들어 '선거 컨설팅' 또는 '단체문자 발송' 업체를 무작위로 접촉했습니다.

출마지역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 업체가 돈을 주면 제공하다고 합니다.

[A 문자발송 대행업체]
"출마하시는 곳이 어디신지?"
(경기요)
"경기 전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구 말씀이신지? 단위를…."
(구요)
"몇만 건 정도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물량 수가?"

출처는 택배 회사의 고객 정보.

실제 거주지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회사의 정보야말로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A 문자발송 대행업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DB(데이터베이스) 뽑는 게 그 지역 택배를 뽑을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택배 이용 안 하는 집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4백만 원을 주면 전화번호 2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만 5천 개는 택배회사, 나머지 5천 개는 대리운전업체 고객 정보로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A 문자발송 대행업체]
"모자란 건 대리운전으로 해가지고 2만 건을 맞출 거거든요. 대리운전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리 운전 데이터를 뽑거든요."

실제로 유권자의 정보를 구입한 적이 있다는 전직 선거사무장은 이런 식의 유권자 정보 거래가 불법인 줄 알지만 선거 운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전직 선거사무장]
"후보자가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한계가 있잖아요. 유권자 DB가 없으면 눈 감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사무실이 유권자의 정보를 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인맥과 조직을 총동원해 지역 내 각종 단체의 명단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A 현역의원 보좌관]
"종교단체, 봉사단체, 산악회, 향우회 이런 모든 모임들이 있는 단체들 거는 다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개인들이 올려놓은 전화번호, 심지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공개된 전화번호까지, 선거사무소의 유권자 DB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B 예비후보 비서]
"(인터넷에)그 지역을 치고 그다음에 뭐 동문회도 쳐보고 뭐 쭉하는데 00시장, 신문 뭐 그런 데서 (그런 방법들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면 이제…."

하지만, 아무리 작은 소모임 명단이든 온라인에 떠도는 전화번호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문자 발송에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강태욱/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
"전부 다목적 범위를 벗어난 사용 행위 내지는 동의 없는 수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취재진은 유권자정보 거래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증거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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