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팩트체커] 탈당파 합류없는 교섭단체? 국회법상 가능
Q: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야권신당인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입니다. 안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주승용 의원 등 국민의당 14명 의원들이 21일 밤 모여 ‘왜 교섭단체 구성이 안되는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이 왜 중요하며,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요?
A: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뜻한다. 흔히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한다.
국회법 제33조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확보하는대로 교섭단체 등록을 한다는 방침이다.
Q: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국민의당에 유리한 점은?
A: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할 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2월 15일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권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까지 최대 87억 9000만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구상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우선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 9533만원을 받고, 3월 24~25일 사이에 총선 후보등록을 마친다면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안된다면 그 액수는 30억원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자신들이 받아야할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올해 1분기에만 적어도 올해 4분기에 비해 각각 8억 2000여만원, 9억 7000여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Q: 재정적 측면 말고 다른 유리한 점은 없나?
A: 국회 운영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회법 제50조 1항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국민의당 간사가 생기니 현재 여야 2인 간사 시스템에서 3인 간사 시스템으로 변한다.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김동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은만큼 상임위원장도 한 자리 확보했다. 국회 본청에 사무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운영에도 한숨을 돌릴 수 있고, 정책연구위원도 지원된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관영 의원이 지난 19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국민의당은 최근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Q: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위한 20명 채울 수 있을까?
A: 국민의당의 가장 큰 고민은 더민주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해 12월 13일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을 탈당한 이후 21일까지 더민주를 탈당한 의원은 모두 16명이다.
이중 최재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국민의당에 속한 의원수는 15명이다. 더민주를 떠나 국민의당에 합류한 문병호 의원은 "1월말까지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21일 박영선 전 더민주 원내대표가 더민주 잔류를 선언하고 탈당이 예상됐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더민주의 계속된 인재 영입은) 국민 마음 속에 더민주 깃발을 휘날릴 수 있을 혁신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말로 더민주 잔류를 암시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현재 더민주에서 추가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전남 의원들이다. 박 전 원내대표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의원 20명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Q: 국민의당 합류 의원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것인가?
A: 묘수가 한가지 있기는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합류하지 않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지요.
국회법 33조 1항은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굳이 같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도 ‘뜻'이 맞으면 20명 이상을 채워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천정배, 박주선, 박지원, 최재천 등 4명의 탈당 의원들을 합치면 19명이 되고, 여기에다 정동영 전 의원, 손학규 전 고문 등 원외 핵심인사를 설득해 측근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호남지역 의원이 탈당하면 교섭단체 최저선인 20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과 다른 탈당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당 '합류'가 아닌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제대로된 당의 모습도 아닐뿐만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타기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원내교섭단체 구성 실패할 때 후폭풍은?
A: '안풍(安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 19대 총선에서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의석 13석을 얻었는데 최악의 경우 당시 통합진보당 위상에 그칠 것도 각오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에게 밀리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병호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호남·수도권 출신 초·재선 의원들과 호남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 안철수 의원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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