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저성과자 부당해고 방지 '행정감독' 필요"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저성과자 해고를 담은 '일반해고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저성과자에 대한 부당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즉각 폐기돼야 하며 절차상 부당해고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침에서 예시한 (저성과자 해고)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대기발령 과정을 거치면서 사직을 유도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해고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할 경우 상시적인 집단해고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공식화한 지난해 낮은 업무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등은 183건으로 2011년(114건)에 비해 60% 가량 증가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지난해 저성과자 해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저성과자 해고는 2014년 36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보면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사항을 변경해 저성과자 해고 규정을 신설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부는)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대해 단속하고, 사용자가 집단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따라 판정기준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출신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익위원 위촉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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